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하면 일반공사도 기술형입찰로 발주할 수 있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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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하면 일반공사도 기술형입찰로 발주할 수 있다.

아재도 전 2019. 2. 25. 16:43

2018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18~’22)에서 “Smart Construction 2025”을 비전으로 ‘BIM, AI를 적용한 건설자동화 기술개발”을 골자로 하는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안)”을 의안보고 하였습니다.



발주처는 선도적인 기술 적용보다 검증된 기술을 선호하고, 대기업에서는 하도급을 통한 저가시공, 전문건설사는 비용부담과 인재부족으로 기술개발 부진, 교육기관에서는 전통 기술교육에 매달려 있는 현실에서 스마트 건설은 요원해 보였습니다.

하지만,국토교통부에서 로드맵을 제안의 후속 조치로, 오늘(2/25) 대형공사(총연장 3km이상의 터널 및 특수교량, 연면적 3만평방미터 이상 대형시설물) 뿐만 아니라, 공사 및 시설규모가 작아 종합심사낙찰제나 적격심사제로만 발주되던 일반공사도 BIM, 드론, 로봇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면, 민간이 제안하는 새로운 기술, 공법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기술형입찰로 발주할 수 있도록,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개정 고시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1. 스마트 건설공사의 정의 : 설계와 시공단계에 적용 가능한 스마트 건설기술을 일괄적으로 적용한 공사
2. 선정 : BIM기반 스마트 건설기술이 설계와 시공단계까지 전 과정에 적용한 경우 또는 시설물 유지관리에 적용된 경우
3. 제외 : 스마트 기술이 설계 등 일부분이나 단편적으로 적용된 공사

스마트기술이 건설에 적용될 수 있는 예시는 국토교통부 자료인 아래 그림을 봐주시구요.



개발 적용을 위한 로드맵은 아래 자료(국토교통부 자료)를 봐주세요.




개정 고시의 취지와 같이 스마트 건설기술이 활성화 되어 건설기술의 기술력의 증진되어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