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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법 개정 이것 하나는 고쳤으면...

아재도 전 2019. 2. 22. 04:08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부총리가 현재 민투법에서 정의하는 사업(아마 백여개?)의 범위를 넓히려하네요.


법제정의 원칙과, 민자사업의 공공 측면의 의의를 살려야 사회적 합의 도출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아낄텐데 말입니다.
누더기 법안의 손질을,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제대로 원칙을 갖고 제정하면 좋겠습니다.

범위 조절 따위 말고요....

사업주의 속성이 이윤인 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며, 이에 국가는 그 구성원 중 일반인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 원칙과 목적이 분명하게 제도를 정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공무원의 안정성을 보장해 주기 위한 누더기 땜질 식의 개정이 아니라 말이죠...

열정을 갖고 있는 공무원의 실수를 징벌적으로 조치하지 말고, 그 성과가 올바른 방향을 향한다면 응원하면 가능할텐데 말입니다.

(물론 실수가 없었으면 좋겠어요.)